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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시드니 2편(타롱가주)

호주 - 시드니 2편(타롱가주) 호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캥거루와 코알라를 보기위해 동물원에 가야 한다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마치 동네 강아지와 고양이 마냥 길바닥에 널려있을줄 알았는데....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시드니는 도시니까.. 그렇다. (사실 많은 캥거루와 코알라는 야생에서 살고 있으며, 호주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로드킬을 당해 죽어있는 많은 캥거루를 보게된다.) 하지만 호주에만 서식하는 많은 호주 동물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동물원은 당연 인기다. 그중에서도 시드니에서 가장 많은 찾는 타롱가주를 가보았다. https://goo.gl/maps/564EwgNjpjyrPSjq9 Google Maps Find local businesses, view maps and get ..

로그/여행 2020.01.29

호주 - 시드니 1편(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서큘러키)

호주 - 시드니 1편(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릿지, 서큘러키) 나에게 호주는 매우 특별한 국가다. 총 4번을 다녀온 나라고 가장 최근에 다녀온 나라다. 나에게는 선물같은 나라고, 추억이 많은 나라 다. 처음 호주를 간 이유는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였다. 오랜 군생활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을 꿈꾸며 떠난곳이 호주였다. 그 뒤로 호주의 좋은 추억덕에 오랜친구와의 우정여행도 호주로 갔었고, 와이프와 두번이나 여행한 곳이기도 하다. 처음 도착한 곳은 시드니 였다. 시드니 공항에내려서 지하철을 타면 시드시 시내에 쉽게 갈 수 있다. OPAL 이라는 시드니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우리나라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내가 가장 먼저 도착한곳은 서큘러키다. https://goo.gl/maps..

로그/여행 2020.01.29

여행 블로그는 어떻게 써야 맛나게 쓰는걸까?

여행블로그는 어떻게 써야 맛나게 쓰는걸까? 10년동안 다닌 국가를 따져보니 약 21개 국가나 되었다. 대부분 업무차 출장을 많이 다녔고, 결혼한 후부터는 1년에 2~3번씩 와이프와 여행을 다니고 있다. 자료나 경험은 충분 한거 같은데... 막상 글로 쓰자니 모 부터 시작 해야 할지 막막하다. 또하나의 문제는 결혼 이후에 찍은 사진은 와이프가 자주 등장하는데 아직 와이프하테 블로그에 올려도 되냐는 허락을 받지 않았따... 아무튼,, 다양한 여행 블로그를 참고해 나름데로 방식을 정해 보았다. 1. 그동안 다녀온 동네는 동네별로 묶에서 글을 쓴다. 2. 앞으로 갈 곳은 그때 그때 쓴다.. 정도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동안 다녀온 동네를 정리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다. 이상~ 끄읕

로그/여행 2020.01.29

개인특허출원관련 우선심사신청안내건

개인특허출원관련 우선심사신청안내건​특허가 개인으로 출원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은 크게 특허출원한 기술의 실 제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있는 경우, 제품사진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은 특허법인 수수료 33~44만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입니다.----------총 53만원~ 64만원​@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이 없는 경우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우선심사신청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함으로서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은 선행기술조사업체 수수료 66만원(부가세포함) 특허범인 수수료 22만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입니다.-------- 총108만원

특허(실용실안, 디자인 포함) 출원비용과 등록비용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 구분

특허(실용실안, 디자인 포함) 출원비용과 등록비용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를 구분 해보자.​특허를 준비하는 경우 대부분 변리사를 끼고 작업을 하게 된다. 사실 변리사 없이 특허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다만 디자인은 생각보다 쉬워서 나도 혼자 내보기도 했지만 디자인이 아닌 특허와 실용실안은 반드시 변리사를​써서 내야 한다. 대부분 특허법인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비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1. 특허청 납부료(출원 수수료, 등록 수수료, 우선심사 수수료등) : 이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수수료와 별개로 특허청에 반드시 내야하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아래 특허청에서 확인 할 수 있다.​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