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특허출원관련 우선심사신청안내건
특허가 개인으로 출원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은 크게 특허출원한 기술의 실 제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제품이 있는 경우,
제품사진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은 특허법인 수수료 33~44만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입니다.----------총 53만원~ 64만원
@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이 없는 경우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우선심사신청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함으로서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은 선행기술조사업체 수수료 66만원(부가세포함)
특허범인 수수료 22만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입니다.-------- 총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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