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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실안, 디자인 포함) 출원비용과 등록비용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 구분

MinWorld blog 2020. 1. 29. 08:36

특허(실용실안, 디자인 포함) 출원비용과 등록비용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를 구분 해보자.

특허를 준비하는 경우 대부분 변리사를 끼고 작업을 하게 된다. 사실 변리사 없이 특허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디자인은 생각보다 쉬워서 나도 혼자 내보기도 했지만 디자인이 아닌 특허와 실용실안은 반드시 변리사를

써서 내야 한다. 대부분 특허법인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비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 특허청 납부료(출원 수수료, 등록 수수료, 우선심사 수수료등) : 이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수수료와 별개로 특허청에 반드시 내야하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아래 특허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2. 변리사 수수료(출원시) : 이 수수료는 변리사(특허법인)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즉 특허를 출원할때 도움을 준 변리사(특허법인)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수수료는 변리사(특허법인)마다 제각각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특허의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 이는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요즘에는 변리사 경쟁이 심해서 50만원에 출원을 해주는 업체도 있다.

3. 변리사 수수료(등록시) 성사금 : 대부분 처음 특허를 진핼할때 출원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이 등록 성사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성사금을 무시할 수 없다.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청에서 등록 승인이

되면 변리사(특허법인)에서는 등록원부와 함께 성사금이라는 명목으로 100~200만원 정도의 성사금 청구서

를 보낸다. 이는 변리사가 등록을 위해 노력한 댓가이며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다. 그러므로 특허를 출원시 반드시 이 성사금은 변리사와 금액을 확인하고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팁이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나 주요 정부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창업자의 경우 이 성사금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출원시에는 변리사 수수료를 쓸 수 있으나 성사금은 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