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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허출원관련 우선심사신청안내건

MinWorld blog 2020. 1. 29. 08:37

개인특허출원관련 우선심사신청안내건

특허가 개인으로 출원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은 크게 특허출원한 기술의 실 제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제품이 있는 경우,

제품사진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제품을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은 특허법인 수수료 33~44만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입니다.----------총 53만원~ 64만원

@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이 없는 경우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에 우선심사신청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함으로서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비용은 선행기술조사업체 수수료 66만원(부가세포함)

특허범인 수수료 22만원(부가세 포함)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입니다.-------- 총10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