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오늘 할 이야기는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이다.
창업을 하기전 그리고 창업을 하고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이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이다.
창업하기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똑같다. 누군가가 만약 특허내논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남 좋은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난 항상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키프리스라는 특허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말이 할애하여 비슷한 자료를 찾는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그래서 내 아이템이 검색되지 않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게 확실해지면 빨리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창업전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이 있으면 정부지원사업에 가점이 된다. 독창적이 기술을 보유한것
은 다른 어떤 사업설명 보다 쉽고 빠르게 수긍하게 되는 힘이 있다. 정부 사업뿐만 아닌 투자,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를 내는데에는 돈이 든다. 보통 변리사에게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를 맡기면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 에 변리사의 출원 수수료를 내야 하고 제출한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이 이상이 없으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등록 수수료와 함께 변리사에게 성사금을 줘야한다.
특허를 예를 들면 출원시에 약 150만원 등록시에 150만원 정도 드는데 합치면 300만원 정도가 든다. 물론 요즘에는 변리사의 경쟁이 심해져 50만원에 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다.
그래서 비용 부담으로 정부사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관련 정부사업이 많기에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나는 기술혁신형 창업지원시 450만원을 특허 출원 비용으로 신청했다. 2019년 예비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아이디어를 특허낼거면 반드시 무형자산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등록을 예산으로 잡아 놓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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